1. 당원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
한국구민당의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.
단, 정당법에 의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을 당원으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.
제4장(정당의 입당∙탈당) 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
-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
가. 국가공무원법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EH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에 규정된 공무원,
다만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국회의원의 보좌관∙비서관∙비서,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∙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.
- 나. 총장 ∙ 학장 ∙ 교수 ∙ 부교수 ∙ 조교수 ∙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
- 다.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
- 라.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(공직선거법 제2장 제15조)
-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.
- ※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당원가입과 무관합니다.
- ※ 현재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입당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.
2. 입당절차안내
-
당원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‘입당원서’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셔서 필수사항 작성 및 자필로 서명(또는 날인)하시고
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,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‘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’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탈당절차 안내
- 탈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‘탈당원서’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셔서 필수사항 작성 및 자필로 서명(또는 날인)하시고
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,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‘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’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한국국민당 시,도당 안내
구분 |
주소 |
전화번호 |
팩스번호 |
서울특별시당 |
143-88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4길 5, 2층 |
- |
- |
부산광역시당 |
600-81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54-1, 2층(중앙동 4가, 동도빌딩) |
051-256-8807 |
051-256-8808 |
대구광역시당 |
대구광역시 달서구 명덕로2길 30, 가동 2호 |
- |
- |
경기도당 |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5-1 제2층(제201호) |
- |
- |
경상남도당 |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6(상남동 323-23) |
- |
- |
경상북도당 |
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148(4층) |
- |
- |